2024.07.15 발의 ·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직접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법 소지가 있으면 의원 발의로 문제 제기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지적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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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대통령령등의 규범통제'로 바뀌고,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묶어 '대통령령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정리돼요. 제출 관련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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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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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등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부가 만드는 하위 법규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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