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원도 직접 검토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대통령령 등을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서명하면 공포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에 어긋나는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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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3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원은 공포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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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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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이 만드는 하위 규정이에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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