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하위 법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직접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회 중심의 실질적 통제
현재는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대한 의견이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이를 상임위원회가 직접 소관 부처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어 전문성을 살린 통제를 강화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 제3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내용
변경 후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한 후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