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발의 ·
정부가 만드는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때, 국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수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법의 내용과 맞지 않을 때, 정부가 국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회의 견제 권한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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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제6항
변경 전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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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나 상임위원회가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하거나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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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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