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어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