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1 발의 ·
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때 국회가 더 강력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행 중인 규정까지 검토 가능
현재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위주로 검토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것들도 법에 어긋나는지 국회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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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 제3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해요.
변경 후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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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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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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