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본회의 의결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뒤 해당 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통제 수단이 '권고'에서 '요구'로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가 검토결과보고서를 통해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수정·변경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국회가 이를 구속할 수단이 없었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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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98조의2제4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상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서 '대통령령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넓어지고, 나머지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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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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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행정입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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