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5 발의 ·
정부가 만드는 법령이 국회의 의도와 다를 경우, 국회가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효력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통제권 강화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국회가 만든 원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때, 국회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정부에 직접적인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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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 제4항
변경 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했어요.
변경 후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변경 요구사항을 포함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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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수정·변경 요구 및 실효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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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입법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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