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당의 지역 조직에 따른 선거대책기구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
정당이 지역당을 운영할 때, 해당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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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 단위로 설치하는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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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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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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