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당의 지역당이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허용
정당의 지역당이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기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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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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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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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대책기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조직하는 대책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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