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 설치와 관련된 선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을 포함한 선거운동기구 인정
정당이 중앙당이나 시·도당뿐만 아니라, 지역당을 설치했을 때도 이를 선거운동기구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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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변경 전
정당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이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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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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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돈, 물건 또는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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