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복잡한 지역 경계로 인해 발생했던 선거 사무소 설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특수한 지역 결합 사례 반영
서로 다른 구(區)나 시(市)의 일부가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각 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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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선거 시,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변경 후
대통령선거 시,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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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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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연락소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와 소통하고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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