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 변화로 인해 경계가 겹쳐진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당과 후보자가 사무소를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복합적인 지역 구조에 맞는 사무소 설치 허용
인구 변화로 인해 하나의 구·시·군이 인접한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합쳐져 국회의원 선거구가 된 경우에도,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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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만 해당 구·시·군을 국회의원지역구로 보아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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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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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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