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역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하지 않고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 완화
동일한 시·도 내에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의 의원 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현재 맡고 있는 직을 유지하면서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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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마 가능 범위 확인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동일한 시·도 내'인 경우로 한정되며, 다른 자치구·시·군의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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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도(道)나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큰 단위(광역)와 시·군·구와 같은 작은 단위(기초)의 자치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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