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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ㆍ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선거 또는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 53조).
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제61조의2).
공포일 2026-03-19 · 공포번호 21488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