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산시와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 사무 공간의 합리적 배치
현재는 구·시·군 단위로 선거연락소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묶여 있는 경우에도 특정 행정구역에만 사무소가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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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변경 전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자치구·시·군마다 또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무소 설치 권한 확대
이 법안은 특정 지역의 행정구역 구분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독립적인 선거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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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동안 선거 사무를 처리하고 후보자나 정당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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