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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