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 시점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사퇴 없이 입후보 가능한 범위 확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내에 있는 다른 자치구, 시, 군의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출마할 때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며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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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
변경 전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를 사퇴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함.
변경 후
시·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를 사퇴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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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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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후보자로 나서서 출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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