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당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의 정당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조직에 따른 규정 정비
정당법이 개정되어 시·도당 기능이 강화되고 지구당이 부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내에서도 '시·도당'뿐만 아니라 '구·시·군당'을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들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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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
변경 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당뿐만 아니라 구·시·군당의 창당승인취소 상황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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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창당 승인 취소와 그에 따른 등록 무효 사유를 구·시·군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구·시·군당의 사무소 설치와 상급 단체 사무소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당직자 회의와 당원 모집 등 구·시·군당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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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당승인
정당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조직을 개편할 때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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