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 관련 선거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 관련 규정 정비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구성되는 '지역당'과 관련된 선거대책기구 설치 및 후보자 등록 등의 규정을 새롭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항
변경 전
정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해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시·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해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수정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당의 창당, 개편 및 사무소 설치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도당과 지역당의 창당승인 취소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지역당 대표자의 신고 의무와 기부행위 예외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당
특별시, 광역자치단체(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조직된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