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정당의 '지역당' 설치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문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을 포함한 선거운동기구 체계 정비
정당이 중앙당, 시·도당뿐만 아니라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소 등)를 운영하는 규정에 '지역당'을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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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변경 전
정당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당이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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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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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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