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의 조직 개편에 맞춰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당 부활에 따른 규정 정비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이 다시 생기고 시·도당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기구 설치 등 관련 조항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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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변경 전
정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해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당 또는 지구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한 사유를 포함하여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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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구당의 역할과 범위를 시·도당 수준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선거를 위한 사무소 설치와 모임 범위에 지구당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기부행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당직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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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당승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설립이나 조직 변경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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