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5 발의 ·
정당 설립과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온라인 정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정당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정당이 만들어질 때 중앙당과 여러 시·도당을 갖추고, 많은 수의 당원과 물리적인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며, 이를 완화해 다양한 정당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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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변경 전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변경 후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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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후보자의 자격 유지와 등록 무효 사유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선거운동기구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시 필요한 신고 사항들이에요.
기부행위 제한 예외와 선거 기간 내 당원 모집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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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나 정당이 금전이나 물품, 음식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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