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당의 지역당이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당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지역당'이 선거 대책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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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변경 전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창당 승인 취소 상황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자격을 판단했어요.
변경 후
지역당의 창당 승인 취소 상황도 포함하여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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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당의 창당 승인과 관련한 취소 사유를 지역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선거를 위한 조직 구성과 모임의 범위를 지역당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당직자 회의 시 지역당의 참여와 지원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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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당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시·군·구 단위를 기반으로 조직된 정당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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