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서민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현재 8,800만원까지로 고정된 낮은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높여요. 이를 통해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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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등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 등 상향된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함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은 이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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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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