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소득세 과세 구간을 현실화하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최저 과세 구간 확대
현재 1,200만 원 이하인 최저 과세표준 구간을 2,400만 원 이하로 높여서 낮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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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구간을 2,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 규정은 해당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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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개인이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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