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문제
발의 의원들은 물가와 명목임금이 오르는데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여서,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요. 이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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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세율표 첫째 구간
변경 전
1,4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6퍼센트예요.
변경 후
1,6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3퍼센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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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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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개인이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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