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부 구조 개편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과감히 넘기고 지속 가능한 지방세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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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등 단계별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200만원 이하 5.4%, 4,600만원 이하 13.5% 등으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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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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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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