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율 인상으로 세입 확보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재보다 2배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세율)
변경 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천분의 6에서 42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지방소도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정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