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소득세를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권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세율)
변경 전
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25 사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에 따라 1천분의 90부터 22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 중 세금을 매기기로 약속한 부분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