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물가와 급여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과세표준)을 현재보다 높게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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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원 이하에 15%, 8,800만원 이하에 24% 등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500만원 이하에 5%, 5,000만원 이하에 13%, 9,500만원 이하에 23% 등으로 세율과 구간을 조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세율은 해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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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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