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낮은 소득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낮은 소득 구간 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최대 1.5%p의 세율을 낮춰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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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해 6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해 4.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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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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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과세표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을 합친 금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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