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소득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서민층 세율 인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까지 하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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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등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5%, 4,600만원 이하 14%, 8,800만원 이하 23.5% 등으로 하향 조정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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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 과세표준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을 합친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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