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득세 구간 기준을 올려서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과세표준 3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 구간에는 50% 세율을 새로 매기는 법안이에요.
6% 세율 구간을 2,500만원까지 넓혀요
가장 낮은 6% 세율은 과세표준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돼요. 이 상한을 1,2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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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세율표 – 6% 구간
변경 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변경 후
2,5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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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세율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생긴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그 전 과세기간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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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번 돈에서 법에 정해진 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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