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폭언, 폭행,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변경 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변경 후
담당자가 폭언·폭행이나 부당한 반복 민원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기관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요구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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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원인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민원 담당자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민원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어요.
기관 간의 협조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어요.
민원의 날 기념과 법령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포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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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취약계층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만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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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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