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한 법안이에요.
비대면 민원 서비스 강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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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전자증명서"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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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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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증명서
행정기관의 장이 어떤 사실이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종이가 아닌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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