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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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 정의 내용
변경 후
"전자증명서"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했어요. 이는 행정기관이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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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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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증명서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이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 형태로 발급하는 민원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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