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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민원 분야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안 제2조제9호, 제11조, 제12조의2,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