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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온라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제2조제9호, 제1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