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민원 환경 조성
민원인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민원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한 '전자증명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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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증명서의 정의와 전자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민원인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문들이에요.
인터넷 민원창구 운영과 관련 수수료 감면 등 이용자 혜택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와 민원 처리 기준의 투명한 공개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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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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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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