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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고, 민원 분야에서도 비대면 문화의 적용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국민이 기관 방문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 민원신청을 활성화하며 민원인 또한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의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민원신청 및 처리과정에 취약할 수 있는 민원취약계층이 변화된 민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8조, 제10조의3, 제12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민원의 신청)
제10조의3(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제1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28조의2(전자증명서의 발급)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