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까지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민원 서비스 확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원인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자민원창구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서류의 전자적 제출과 기관 간 정보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조문들이에요.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전자 결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정의를 정리하거나 체계를 정비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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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성,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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