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보호 조치 의무화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민업무 담당 공무원
국민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