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폭언 피해 근로자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즉시 분리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에 '즉시 분리'를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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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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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직접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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