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응대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한해서만 보호 조치를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업무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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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함.
변경 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보호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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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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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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