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도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 대상 포함
기존에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폭언·폭행 예방 조치 대상을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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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변경 후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 및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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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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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직접 고객을 만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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