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의 폭언이나 부당한 행위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범위를 넓혀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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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변경 전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변경 후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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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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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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