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 위주로 보호되었던 감정노동 예방 조치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 방문 서비스 등)에게도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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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 포함)와 고객응대근로자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으로 용어를 정의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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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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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의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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