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고객응대 매뉴얼 및 안내문 게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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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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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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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직접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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