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0% 이상, 약 7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객응대 업종 실태에서 도소매 및 음식업종 20,00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객응대 매뉴얼 도입 및 보호 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대다수 감정노동자들의 특수 근로계약형태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